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이라 함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 대가의 기준과 그 산정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2. "매장유산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4조제1항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제2장 발굴허가의 신청 및 발굴허가
제3조(발굴허가 신청시의 구비서류 등)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유산청장 및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발굴조사 계획서(구체적 내용과 구성은 별표 1과 같다)
2. 규칙 제7호서식에 따른 발굴 예정지의 토지 또는 임야조서
3. 건설공사 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수목식재계획을 포함한다)
②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책임조사원이 발굴조사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도록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조사기관 및 조사인력에 대한 처분사실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③ 표본ㆍ시굴조사 완료 후에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표본ㆍ시굴조사를 수행한 조사기관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매장유산조사 실시기준) #
① 국가유산청장은 건설공사의 유형 및 유구(遺構: 옛 구조물의 흔적)ㆍ유물의 종류, 시기 등의 세부적 분류에 따라 매장유산을 훼손할 우려가 커서 부득이 발굴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라 발굴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매장유산조사 실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 발굴조사 실시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제14조에 따른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이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