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제1항,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등에 따라 추진되는 범부처 감염병 연구개발 대응전략과 실행계획 등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요업무) #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사업의 기본계획 및 중장기 투자 방안에 관한 사항
2. 주요 감염병의 상황별 연구개발 대응전략 및 세부추진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주요 감염병 연구개발 분야 우선순위 설정 및 범부처 세부추진 계획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염병 대유행시 연구비와 연구인력 등 자원의 재배분 및 신뢰성 있는 정보의 제공 등 연구개발 사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이 규정은 범부처에서 추진하는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되는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설치) #
위원회는 질병관리청에 둔다.
제5조(구성ㆍ임기)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15명 이내의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장, 질병관리청 국립감염병연구소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R&D진흥본부장,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감염병 분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④ 위촉 위원은 감염병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본인이 직접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다만, 제5조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에게 사전 통보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회의진행을 위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11조에 따른 지원단 단장으로 한다.
제8조(심의 결과 통보 등) #
①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위원회 위원 및 관계부처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부처 등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사항을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관련 정책 및 사업계획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제7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감염병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또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보고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위원회 또는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위원회) #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전문위원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감염병 연구기획 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여론수렴 등) #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협의회, 공청회, 토론회, 심포지엄 및 포럼 등을 개최하거나,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용의 보조) #
국가는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지원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지원단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급여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