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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3-10-04보건복지부 · 제141호 · 공포 2023-10-04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제1항,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등에 따라 추진되는 범부처 감염병 연구개발 대응전략과 실행계획 등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요업무) #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사업의 기본계획 및 중장기 투자 방안에 관한 사항

2. 주요 감염병의 상황별 연구개발 대응전략 및 세부추진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주요 감염병 연구개발 분야 우선순위 설정 및 범부처 세부추진 계획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염병 대유행시 연구비와 연구인력 등 자원의 재배분 및 신뢰성 있는 정보의 제공 등 연구개발 사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이 규정은 범부처에서 추진하는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되는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설치) #

위원회는 질병관리청에 둔다.

제5조(구성ㆍ임기)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15명 이내의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장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장, 질병관리청 국립감염병연구소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R&D진흥본부장,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감염병 분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위촉 위원은 감염병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 위원은 본인이 직접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다만, 제5조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에게 사전 통보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회의진행을 위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11조에 따른 지원단 단장으로 한다.

제8조(심의 결과 통보 등) #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위원회 위원 및 관계부처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부처 등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사항을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관련 정책 및 사업계획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제7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감염병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또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보고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위원회 또는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위원회) #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전문위원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감염병 연구기획 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여론수렴 등) #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협의회, 공청회, 토론회, 심포지엄 및 포럼 등을 개최하거나,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원단) #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지원단을 둔다.

지원단의 구성과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비용의 보조) #

국가는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지원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지원단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급여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