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2005년 12월 27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의 재산정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기준시가) #기준시가 재산정 고시 호별 명세는 다음 표와 같다.〔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