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및 적용범위) #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표 3과 같다.
②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2.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
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그 부설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하 "국기연"라 한다)
4. 산학연(방산업체, 일반업체, 중소ㆍ벤처기업, 대학, 전문연구기관, 일반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5. 국방부 및 직할기관/부대
6. 합동참모본부(이하"합참"이라 한다)
7. 육ㆍ해ㆍ공군ㆍ해병대(이하"각 군"이라 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① 이 지침은「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며, 본 지침상「방위사업관리규정」과 상충하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방위사업관리규정」을 우선하여 따른다.
②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
③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은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
제4조(업무분장) #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부서 및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장한다.
1. 국방기술개발보호국
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수립 및 국방기술기획서 작성
나.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조정ㆍ통제(통합사업관리팀 소관사업 제외)
다.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요구ㆍ수립
2. 방위산업진흥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