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사업추진방법별 주요업무 분장 등) #
①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별, 사업별 각 부서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체주관연구개발사업으로서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가. 통합사업관리팀의 업무: 입찰 공고업무 주관,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평가기준 작성, 사업설명회 주관, 제안요청서 교부 및 제안서접수, 제안서 평가주관, 계약부서(계약기능을 수행하는 팀ㆍ담당관 등을 말한다)와 협의하여 원가부서(원가기능을 수행하는 팀ㆍ과 등을 말한다)에 원가산정 또는 가격자료 확보 의뢰, 계약특수조건 추가사항을 포함한 계약체결 의뢰, 계약이행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관리 및 계약이행완료 최종확인, 사업관련 위원회 상정업무, 기술지원협정(TAA) 관리[체결, 통합사업관리체계 입력, 원본 유지, 유효기간 관리 등] (부서별 업무분장은 [별지31]에 따름)
나. 계약부서의 업무: 입찰공고검토 및 관리, 입찰등록관리, 사업설명회 지원, 제안서평가 참여, 계약체결, 계약이행관리
다. 원가부서의 업무: 필요 시 통합사업관리팀의 요청에 의한 원가계산업무
2. 기술협력생산(면허생산을 포함한다)의 경우
가. 통합사업관리팀의 업무: 가계약체결(국외조달의 경우에 한한다) 의뢰, 제1호가목의 내용
나. 계약부서의 업무: 예정가격 결정, 가계약 체결, 제1호나목의 내용
다. 원가부서의 업무: 예정가격기초자료 산출
3. 기종결정이 필요한 구매사업으로서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가. 통합사업관리팀의 업무: 대상장비선정, 가계약체결 의뢰, 제안서평가결과 업체 통보, 기종결정을 위한 위원회 상정, 제1호가목의 내용
나. 계약부서의 업무: 제2호나목의 내용, 목표가격 결정
다. 원가부서의 업무: 목표가격 산정
4. 기종결정이 필요없는 구매사업으로서 일반경쟁에 의한 계약의 경우
가. 통합사업관리팀의 업무: 계약특수조건 추가사항을 포함한 계약체결 의뢰, 사업설명회 지원, 적격심사 기술적 사항 지원, 절충교역 협상지원, 계약이행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관리, 계약이행완료 최종확인
나. 계약부서의 업무: 입찰공고, 사업설명회 주관, 예정가격 결정, 목표가격 결정, 입찰등록업무, 적격심사 주관, 계약체결, 계약이행관리, 선지급금 및 대가지급
다. 원가부서의 업무: 원가계산및 예정가격 기초자료 산정, 목표가격 산정
5. FMS에 의한 구매사업으로서 대정부계약의 경우
가. 통합사업관리팀의 업무: 가격 및 가용성자료와 오퍼확보 요구, 필요한 경우 기술 및 계약특수조건 협상, 사전 오퍼관련 회의 주관, 가격ㆍ계약일반조건 및 절충교역 협상지원, 오퍼검토 및 물품도입확인 등
나. 대외군사구매협력담당관의 업무: 가격 및 가용성 자료 확보, 가격ㆍ계약일반조건 협상주관, 오퍼확보 및 서명, 자금송금 및 오퍼관리
6. 사업구분없이 2단계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계약의 경우
가. 통합사업관리팀의 업무: 계약특수조건 추가사항을 포함한 계약체결 의뢰, 사업설명회 주관, 제안서 기술 및 규격입찰 주관, 절충교역 협상지원, 계약이행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관리, 계약이행완료 최종확인
나. 계약부서의 업무: 입찰공고, 사업설명회 지원, 예정가격 또는 목표가 결정, 입찰등록업무, 기술 및 규격평가자료 접수, 가격입찰실시, 입찰결과 업체통보, 계약체결, 계약이행관리
다. 원가부서의 업무: 원가산정 및 예정가격기초자료 산출
7.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으로서 협약의 경우
가. 통합사업관리팀의 업무: 사업 공고업무 주관,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평가기준 작성, 사업설명회 주관, 제안요청서 교부 및 제안서접수, 제안서 평가주관,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원가부서에 원가산정 또는 가격자료 확보 의뢰, 표준협약서 추가사항을 포함한 협약 체결 의뢰, 협약 이행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관리 및 협약 이행완료 최종확인, 사업관련 위원회 상정업무
나. 계약부서의 업무: 사업공고 검토 및 관리, 입찰 등록관리, 사업설명회 지원, 제안서평가 참여, 협약 체결, 협약 이행관리,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업무 주관, 성실수행평가 의뢰
다. 원가부서의 업무: 필요 시 통합사업관리팀의 요청에 의한 원가계산업무
8. 기종결정이 필요한 구매사업으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가. 통합사업관리팀의 업무: 가계약체결 의뢰, 제안서평가결과 업체 통보, 제1호가목 중 입찰공고업무 주관을 제외한 내용
나. 계약부서의 업무: 제2호나목의 내용 중 입찰등록관리를 제외한 내용, 목표가격 결정
다. 원가부서의 업무: 목표가격 산정
9. 기종결정이 필요없는 구매사업으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가. 통합사업관리팀의 업무: 계약특수조건 추가사항을 포함한 계약체결 의뢰, 계약체결 관련 기술적 사항 지원, 절충교역 협상지원, 계약이행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관리, 계약이행완료 최종 확인
나. 계약부서의 업무: 예정가격 결정, 목표가격 결정, 입찰등록업무, 적격심사 주관, 계약체결, 계약이행관리, 선지급금 및 대가지급
다. 원가부서의 업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기초자료 산정, 목표가격 산정
10. FMS 외 구매사업으로서 대정부계약의 경우
가. 통합사업관리팀의 업무: 대정부계약을 위한 가격 및 판매국 승인 요청, 필요한 경우 기술 및 특수조건 협상, 계약관련 서류 검토, 물품도입 확인 등
나. 대외군사구매협력담당관의 업무: 계약체결, 자금송금 및 관리
② 협상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직접 또는 협상팀을 구성하여 총괄하되, 기술 및 계약특수조건, 협약조건에 관한 협상은 통합사업관리팀에서 주관하고, 가격ㆍ계약일반조건에 관한 협상은 계약부서에서, 절충교역에 관한 협상은 방위산업진흥국에서 주관한다.
③ 방위력개선사업 중 암호장비가 포함된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방위사업정책국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암호장비 관련 기술자료 확보 및 지원
2. 암호장비 관련 사업추진 사항 종합검토
3. 대외협력사항의 종합 및 협력
4. 정책적인 사항 수립 및 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