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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무위임규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무위임규정

고시일부개정시행 2015-12-31고용노동부 · 제2015-109호 · 공포 2015-12-3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함을 고시합니다.

Ⅰ. 위임의 범위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Ⅱ. 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