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및 별표 7에 따른 회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상한액) #
①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영업보고서 중요사항의 미기재 또는 허위기재 행위와 법 제5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회계정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과징금 부과상한액으로 한다.
② 법 제53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와 법 제5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관련 장부 또는 근거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는 행위는 5억원을 과징금 부과상한액으로 한다.
제3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
① 과징금은 법 제5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할 이익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거쳐 과징금을 산정한다.
② 영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회계분리 오류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진 신고한 건에 한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신고한 건의 연속 발생 횟수 및 필수적 가중사유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조(기준금액 산정) #
① 영 별표 7. 2. 나. 1). 에 따른 "기준금액"은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회계기준 위반으로 인한 오류발생금액을 부과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별표 1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부과기준이 되는 오류발생금액은 수익 및 비용오류금액과 자산오류의 취득가액에 100분의2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되, 여기에 회계분리의 복잡성 및 오류발생건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조정계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5조(필수적 가중) #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별표 3에 따라 가중한 금액을 기준금액에 합산한다.
제6조(추가적 가중ㆍ감경) #
제5조에 따라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법 제5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위반에 따른 오류발생금액의 증감 추세, 동일 유형 위반행위 반복여부, 재발방지 노력의 여부, 위반사실의 사전 고지여부 및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별표 4에 따른 금액을 가중ㆍ감경할 수 있다.
제7조(절차규정 위반) #
법 제5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행위와 동법 제2항제3호 중 관련 장부 또는 근거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는 행위의 경우 별표 5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