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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2026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2026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고시일부개정시행 2026-07-01해양수산부 · 제2026-71호 · 공포 2026-06-29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허용어획량 계획 등)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총허용어획량 계획"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다만, 외국어선에 대한 총허용어획량은 해당 국가와 대한민국과의 어업협정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체계적인 총허용어획량의 계획의 운영을 위해 제도의 수용 수준,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총허용어획량 적용 단계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 적용 단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1호와 제2호는 시범 실시 단계로 총허용어획량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

1. 1단계(준비): 어종별, 어업의 종류별, 조업수역별 및 조업기간별 등으로 전체 허용어획량을 시범적으로 설정하고, 참여 어선의 어획량 정보수집체계 확립

2. 2단계(연습): 1단계에서 설정한 허용어획량을 어선별로 할당하여 시범적으로 운영

3. 3단계(정착): 허용어획량의 설정, 할당, 위반 행위의 처분 등 모든 절차를 정식으로 적용

제3조(적용대상해역 등) #

총허용어획량의 적용대상해역은 대한민국의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과 그 주변 수역으로서 「한ㆍ일 어업협정」에 따른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과 「한ㆍ중 어업협정」에 따른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산관계법령으로 어업별 조업구역(면허어업은 면허된 어장면적을 말한다)ㆍ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ㆍ구역 및 수심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된 범위로 한다.

총허용어획량의 대상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별표에서 별도의 대상기간을 정한 경우 별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