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상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체 연구개발사업: 기상청 및 소속기관이 직접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나. 출연 연구개발사업: 기상청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
2. "연구개발과제"란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상청장이 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3. "연구개발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4.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하나의 연구주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 각각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을 총괄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가. 연구주제가 연관된 연구개발과제들의 총괄 관리
나. 연구주제가 연관된 연구개발과제들의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ㆍ조정 및 전체 연구계획 수립
5. "통합정보시스템"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6. "전문기관"이란 법 제22조에 따라 기상청장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7. "과제번호"란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기 위하여 부여한 번호를 말한다.
8. "사업단"이란 연구개발사업의 특성과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법인 또는 독립된 형태로 운영되는 연구조직을 말한다.
9. "국제공동연구"란 외국의 정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등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를 말한다.
10. "연구용역사업"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자와 연구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
① 이 훈령은 「기상법」 등 기상청 소관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한다.
②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연구개발사업의 심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