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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해양조사원 위임전결규정

국립해양조사원 위임전결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2-04-25국립해양조사원 · 제102호 · 공포 2022-04-25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업무에 대한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국립해양조사원 소관사무에 대한 하부조직의 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안 작성)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기안문 작성을 지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지시해야 한다.

1. 기안 작성의 배경ㆍ목적ㆍ피보고자

2. 기안의 주요내용ㆍ순서(목차)

3. 기안 작성완료 시한

기안자는 상급 지시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항을 확인하고 기안 및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4조(전결사항) #

과장, 해양과학조사연구실장, 국가해양위성센터장, 지방해양조사사무소장 및 담당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별표의 전결사무와 비교해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

이 규정에서 정한 전결사항에 대해서는 그 전결권자가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책임을 진다.

제6조(전결권의 대행) #

이 규정에서 정한 전결권자가 부재 시에는 전결권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의 결재를 받는다. 다만, 전결권자의 직무대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때에는 전결권자의 차상급자에게 결재를 받는다.

제7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