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행정규칙 / 최고속도 30km/h인 고속도로 구간 지정

최고속도 30km/h인 고속도로 구간 지정

고시제정시행 2010-09-01경찰청 · 제2010-3호 · 공포 2010-08-31

1. 대상 고속도로 구간

가. 고속도로 「본선형 요금소~전방 50m」구간

(본선형 : 고속도로 본선상에 설치된 요금소)

나. 고속도로 「IC형 요금소~전방 30m」구간

(IC형 : 고속도로 본선에 램프로 연결되어 설치된 요금소)

2. 제한속도

가. 최고속도 : 30㎞/h

나. 최저속도 : 제한 없음

다. 위 가목·나목의 제한속도에도 불구하고 안전표지로 제한속도를 달리 지정하고 있는 구간에는 그 구간의 제한속도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