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관감시장비"란 X-Ray검색기(휴대용, 차량이동형, CT 포함), 컨테이너검색기, 차량형컨테이너검색기, 마약/폭발물탐지기, 라만분광기, 신변검색기(X-Ray, 밀리미터파), 금속탐지기(문형, 휴대용), CCTV, 방사능측정기로 통관 및 감시용으로 사용되는 장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2. "수사장비"란 세관공무원이「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반수사장비와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말한다.
가. "일반수사장비"란「관세법」제267조 제1항의 "무기등"을 포함하여 범인의 체포, 도주방지, 세관공무원의 신체 방어 및 보호, 증거수집 등 범칙수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나. "디지털포렌식 장비"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하는데 사용하는 컴퓨터ㆍ모바일 포렌식 장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3. "유무선통신장비"란 전화교환기, 팩스, VHFㆍUHF통신기, 항만주파수 공용통신단말기 등 통신용으로 사용되는 장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정보통신장비와 그 부대설비는 제외한다.)
4. "정보통신장비"란 정보통신망과 연결을 위한 네트워크 스위치, 게이트웨이, 라우터(네트워크 연결장치), Hub 등 관세청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운영되는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와 그 부대시설(항온ㆍ항습시설물, 무정전전원장치 및 자동전압조정기 등 전원공급시설)을 말한다.
5. "무인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를 말한다.
가.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6. "특수장비"란 무인비행장치에 장착되는 카메라 등을 말한다.
7. "감시정"이란 국제무역선에 대한 입출항절차, 해상순찰, 밀수단속 등 관세국경감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세관장이 관리, 운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8. "다기능사무기기"란 관세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용하는 PC, 모니터, 프린터 및 노트북을 말한다.
9. "컨테이너 화물 검사센터"란 컨테이너검색기를 운용하는 부서 또는 구역을 말한다.
10. "LAN시설물"이란 구내선로, UTP 케이블 등 통신선로, PC와 통신단말기의 접속을 위한 LAN포트, 패치판넬/코드 및 접속상자(Outlet-Box)와 구내단자함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11. "전용회선"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기간 통신사업자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세관"이라 한다)의 유선전기통신을 전용으로 제공하는 회선을 말한다.
12.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로 관세청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통신망을 말한다.
13. "VPN(Virtual Private Network)"이란 네트워크 보안 및 데이터 보안 지원 기술인 터널링 기법을 이용하여 공중망을 자신의 전용망처럼 사용하는 통신방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