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관세청에 속해 있는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중앙관세분석소, 관세평가분류원 및 세관(지원센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비밀"이란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 기밀로서 다음 각 목으로 구분된 것을 말한다.
가. Ⅰ급비밀: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나. Ⅱ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다. Ⅲ급미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3. "암호자재"란 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이 적용된 장치나 수단으로서 Ⅰ급 Ⅱ급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되는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 관세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본청,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의2(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
보안업무 수행에 관하여 규정 및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보안심사위원회
제4조(설치) #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계획 수립 및 기타 보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