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ㆍ투명한 법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법제사무"란 훈령ㆍ예규ㆍ고시(이하 "훈령등"이라 한다) 및 지시ㆍ지침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관계 법령의 개정 등을 해당 부처에 건의하는 업무와 관세법등의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업무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말한다.
3. "훈령"이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4. "예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5. "고시"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를 말한다.
6. "공고"란 일정한 사실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를 말한다.
7. "지시ㆍ지침"이란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에 의하여 하급기관에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8. "내규"란 세관장,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이하 "세관장등"이라 한다)이 관세 행정의 통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반복적 행정의 사무처리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2장 법령 입안 건의 및 훈령등의 입안
제1절 법령 입안 건의 및 의견 제출
제3조(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건의) #
① 관세청 각 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장"이라 한다)이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건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의안을 작성하여 소관 부서 국장의 결재를 받아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담당관은 제1항의 각 안을 취합하여 관계국장의 협조를 거친 후 관세청장의 결재를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의사항이 긴급한 사항이거나 수시 건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장이 직접 송부하고 그 사실을 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부처 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 #
① 법무담당관은 다른 부처로부터 해당 부처가 입안하는 법령안에 대한 관세청장의 의견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소관부서장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다른 부처 법령안에 대한 의견을 소관 부서 국장의 결재를 받아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담당관은 제출받은 의견을 취합하여 해당 부처에 회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