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의 자문기관으로서 외부의 민간인사가 참여하는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2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처장의 자문에 응하고 감사활동을 지원한다. 〈개정 2025. 12. 5.〉
1. 자체감사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자체감사활동의 개선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체감사결과 처분요구에 관한 이의신청 및 재심의 요청 사항
4. 자체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요구〈신설 2011. 10. 21.〉
5. 적극행정 면책 요건 심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9. 7.〉
6. 기타 처장이 요청하는 사항[본조 제4호에서 이동 <2011. 10. 21>][본조 제5호에서 이동 <2018. 9. 7.>]
제3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처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9. 7., 2025. 12. 5.〉
1. 외부위원은 감사업무관련 지식과 경력이 있거나 사회적 덕망을 겸비한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2. 내부위원은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 중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조사기획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 서기관(사무관)이 된다.
제4조(임기) #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9. 7.〉
② 외부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새로이 위촉하지 않는다. 〈개정 2018. 9. 7., 2025. 8. 25.〉
제5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외부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9. 7., 2025. 8. 25.〉
제6조(회의) #
① 위원장은 자체감사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해 반기에 1회 이상 개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5.〉
② 처장은 제2조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회의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③ 위원회 심의사항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관계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자료제출 등 협조) #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하면 간사에게 자료 제출요구나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비밀누설금지) #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9. 7.〉
제11조 #
〈삭제 201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