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그 밖에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상금"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진료를 행하거나 보철구를 제작ㆍ공급하는 경우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 제64조 및 제65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5조, 제56조 및 제57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71조 및 제7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2 및「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양로ㆍ양육지원을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가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2. "보철구"란 의학적 재활과 진료를 위하여 신체의 기능장애와 활동력이 상실된 부분을 보충ㆍ정형 또는 보완하여 주는 기구를 말한다.
3. "운영비"란 공단의 생산설비의 보수유지, 원ㆍ부자재의 구입,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공단소속 임ㆍ직원의 임금 및 그 밖에 물품생산에 직접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4. "겸직교원"이란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에 근무하는 조교수급 이상의 교원으로서 보훈병원의 의료요원을 겸직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국가유공자등"이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및「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를 말한다.
6. 삭제
7.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란 고령 또는 중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하여 생활편의시설 및 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정관변경의 인가) #
공단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의 변경이유서
2.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3. 정관 변경(안)
제5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