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새만금간척사업으로 건설된 배수갑문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주요사항의 심의ㆍ조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하에 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
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새만금 배수갑문(이하 "배수갑문"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새만금호의 수질ㆍ수생태 보전, 환경관리, 안전관리, 재해예방 및 해양환경 보전 등을 위한 배수갑문의 개ㆍ폐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
2. 배수갑문 운영 방법 등의 「새만금 배수갑문 개폐 운영지침」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새만금호 및 배수갑문, 해양보전 관련 모니터링ㆍ운영실태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및 제8조에 따른 현장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5. 그밖에 배수갑문 운영ㆍ관리와 관련하여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목의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가. 국무조정실
나. 농림축산식품부
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라. 국토교통부
마. 해양수산부
바. 새만금개발청
2. 전라북도의 담당 국장
3. 군산시ㆍ김제시 부시장 및 부안군 부군수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담당 이사 및 농어촌연구원장
제4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제3조제2항의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직급 공무원 및 직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대리출석한 자는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간사)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7조(전문위원회) #
①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수문, 수리, 수질, 해양환경, 농업 및 산림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으로 한다.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새만금 배수갑문개폐현장협의회 운영) #
①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의 집행과 배수갑문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시설관리자, 지역주민, 지자체 및 지역의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새만금배수갑문개폐현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에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의 단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유지관리부장, 공무부장, 환경관리부장
2.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담당 과장
3.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소재 어업인ㆍ농업인ㆍ환경단체 관계자
4. 새만금개발청,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및 전북지방환경청, 군산ㆍ부안 해양경찰서,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 각 1인
5. 수리ㆍ수문, 수질 및 생태, 수산, 해양환경 및 재해예방 분야의 전문가로서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추천을 받아 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 제4항제5호에 따라 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⑦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⑧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시설운영부장을 간사로 둔다.
⑩ 협의회에서는 배수갑문 개폐ㆍ운영상황을 기록ㆍ관리하고,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열람 또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반) #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행정업무 및 위원회 상정 안건의 사전검토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원반을 둘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
위원회 및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기관과의 협조) #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있는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
위원회(협의회 포함)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