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2., 2023. 12. 11.〉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12., 2020.8.25., 2023. 12. 11.〉
1. "지진해일파고계"란 지진해일로 인한 해수면 높이 등을 관측(감지)하는 기기를 말한다.
2. "지진해일 관측장비"란 지진해일로 인한 장주기의 해수면 변동을 관측할 수 있는 지진해일파고계와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로 구성된 장비를 말한다.
3.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란 지진해일 관측자료를 디지털 자료로 변환, 저장, 전송 및 통신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4. "부대장비"란 정상적인 지진해일 관측에 필요한 자료전송ㆍ통신장비, 전원공급장치, 배터리, 낙뢰보호설비 등을 말한다.
5. "지진해일 관측소"란 지진해일 관측장비와 그 부대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6. "자료구조"란 지진해일 관측자료를 저장 및 송수신하기 위해 설정된 자료의 구조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
이 고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관측기관이 운용하거나 지정한 지진해일 관측장비에 적용한다. 〈개정 2020.8.25., 2023. 12. 11.〉
제4조(적용 기준) #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1.〉
1. 지진해일 관측의 안정성 및 연속성
2. 지진해일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관측자료 품질유지
3.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도입 및 유지보수의 편리성과 보편성
4.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개방성과 수용성
5. 다양한 설치환경에서의 안정적 장비운영을 위한 내구성
제5조(관측요소) #
① 지진해일 관측장비는 관측시각 및 해수면 높이를 관측(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3. 12. 11.〉
②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목적 및 관측장비의 특성에 따라 제1항의 기본 관측요소 이외에 다른 관측요소들(풍향, 풍속, 기온, 기압, 수온, 염분 등)을 추가로 관측할 수 있다.
제7조(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 #
①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개정 2020.8.25., 2023. 12. 11.〉
1. 실시간으로 관측자료를 수집, 처리, 저장 및 전송할 수 있어야 할 것
2.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 간격으로 자료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원격으로 시간 간격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할 것
3. 사이클 방식에 의해 최신 자료로 갱신하면서 저장할 수 있어야 할 것
4.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의 개선 변경이 가능해야 할 것
②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 내에 자료전송 기능의 통신장비가 내재된 경우 통신장비와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를 일체형으로 본다. 〈개정 2020.8.25.〉
③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의 성능ㆍ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8.25.〉
④ 자료 저장 시 자료구조는 별표 3과 같다.
[제목개정 2020.8.25.]
제8조(자료전송ㆍ통신장비) #
자료전송ㆍ통신장비는 유선 또는 무선 통신(인공위성을 이용한 통신 포함)을 이용하여 관측자료를 실시간 송ㆍ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제9조(전원공급장치) #
① 전원공급장치는 지진해일 관측장비 및 그 부대장비에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0.8.25.〉
② 전원공급장치는 외부 전원 차단 시에도 7일 이상 지진해일 관측장비가 가동될 수 있도록 배터리 등 비상전원공급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5., 2023. 12. 11.〉
제10조(낙뢰보호설비) #
① 육상에 설치된 지진해일 관측장비는 낙뢰로부터 지진해일 관측장비 보호 및 관측자료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관측장비 및 부대장비에 적절한 접지 시설을 갖춰야 하며, 이때 접지 루프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5., 2023. 12. 11.〉
② 외부에서 입력되는 전기 및 통신선에는 낙뢰보호기(surge protector)를 설치하여 낙뢰로부터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1.〉
제11조(유지관리) #
① 관측기관의 장은 지진해일 관측장비 및 지진해일 관측소가 최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ㆍ정비 및 수리 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5.〉
② 관측기관의 장은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고장ㆍ망실 등을 대비하여 예비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3.8.12., 2016.12.12., 2020.8.25., 2023.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