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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교도관·대체복무요원 급식관리지침

교도관·대체복무요원 급식관리지침

예규일부개정시행 2024-01-03법무부 · 제1333호 · 공포 2024-01-03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교도관 및 교정시설에 복무하는 대체복무요원(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해 소집된 사람 포함)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식"은 밥으로 급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음식물을 말한다.

2. "부식"은 식품 중 주식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제3조(양곡구입) #

양곡은 각 교정기관 소재지 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구입하거나 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된 업체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제4조(양곡 수급관리) #

1일 1인당 양곡 지급량은 450그램을 기준으로 한다.

주식은 쌀 또는 기타 잡곡의 혼합식으로 한다.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제2항의 주식 외에 빵, 국수 등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 지급량과 다르게 지급할 수 있다.

양곡을 구입하거나 내어줄 때에는 소모품대장에 즉시 기재하여 재고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양곡을 내어줄 때에는 잔반 발생량을 수시로 확인하여 각 기관 실정에 적합하도록 지급량을 산정ㆍ운영한다.

제5조(비상식량 인수) #

구입 대표기관의 장은 납품되는 비상식량에 대한 규격, 수량 및 훼손품 여부의 검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품ㆍ교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입 대표기관은 지시공문에 따라 인계시기 등을 인수기관과 협의하고, 인수 시 제품의 제조일자 납품시기와 비교하여 일치되는지 여부와 소비기한을 확인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비상식량 중 건빵의 규격은 국방부 규격 등을 참고하여 따로 정한다.

제6조(보관관리) #

비상식량의 보관은 통풍이 잘되고 습기가 차지 않으며, 쥐, 벌레 등 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고, 바닥에서 50센티미터 이상 높은 곳에 보관하도록 한다.

비상식량의 소비기한은 현품 제조일로부터 제조회사의 보증기간으로 한다.

제7조(부식조달 및 검수) #

채소류 등 장기간 보관이 곤란한 부식을 한꺼번에 다량 구입하여 형식적인 검수를 한 후 납품업자에게 장기간 보관시키거나 계약 또는 지출원인행위 없이 물품을 구두로 주문하여 납품 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식물은 지급인원 및 급식계획에 의하여 소요량을 정확히 산출하여 구입하도록 하고 일부품목을 다량구입 보관하는 등의 사례가 없도록 한다.

소장은 식품위생직 등을 검수관으로 임명하여 검사에 철저를 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검수관을 추가로 임명하여 복수로 검수할 수 있다.

검수관은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부식물을 검사함에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검사업무 및 그 결과에 대하여 간섭받지 않으며 검사업무를 태만 또는 고의지연 등으로 인하여 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물의를 발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검수관은 주ㆍ부식 등을 검수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검수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검수일지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 점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의2(검수일지 등 기록ㆍ보관) #

검수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검수일지 등을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

1. 계약된 물품의 규격, 수량 및 배송온도, 포장상태, 품질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검수일지에 기록한다.

2. 제1호의 검수결과 부적합 사항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개선 조치하여 그 결과를 검수일지에 기록한다.

3. 검수일지는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4. 육류의 경우 축산물 등급판정서 및 이력관리확인서를 구입한 날로부터 6개월간 보관한다.

제8조(부식 수불관리) #

모든 부식물은 구입 납품 즉시 검수하고 소모품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내어줄 때에는 물품의 수량을 확인하고 관계서류에 기재하는 등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한 출납증명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부식 지급량을 과다 책정하여 잔반이 많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남은 음식물의 종류를 수시로 확인하여 식단 작성 시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급식관리) #

급식비는 단가 경비이므로 기준 단가를 연간 초과하거나 미달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급식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여 연말에 집중 지급함으로써 급식의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연중 또는 월중 급식계획 수립 시 식품의 성수기, 비수기 및 물가 변동 등을 검토하여 식품을 선택하고 양의 증감 등을 감안하여 급식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보관 책임자는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ㆍ부식ㆍ연료의 재고량 및 보관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하게 하고 매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주식ㆍ부식ㆍ연료 재고량 점검부에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급식담당자는 조리ㆍ식품위생ㆍ안전 등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주식ㆍ부식ㆍ연료의 보관창고에 현황판을 작성 비치하고 매일 수불사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재고현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교도관ㆍ대체복무요원 식단표는 급식 전월에 교도관 회의 등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여 시행한다.

제9조의2(위생점검 등) #

식중독 사고 예방 등 안전한 급식 관리를 위하여 위생관리 사항에 대한 준수여부를 매일 점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위생관리 점검표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위생관리 점검표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 점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선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위생관리 점검표는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의3(보존식의 보관) #

식중독 발생 시 역학조사를 위해 전용 냉동고에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100g이상 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보관하고, 보관시간은 휴무일을 포함한 144시간 이상 보관ㆍ관리한다.

제9조의4(개인 위생관리) #

식품위생직 공무원 및「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제2조에 따른 조리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ㆍ대체복무요원 등은 식품위생관련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조리담당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조리와 배식을 할 때에는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마스크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직원 급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생, 조리, 기타 급식과 관련된 교육 등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교육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교도관 특식) #

특식은 아래 각 호의 해당 일에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1.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2. 1월1일, 설날,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추석, 12월25일(기독탄신일)

3.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날

특식 지급 대상은 지급 당일 주ㆍ야간 근무자 전원에 한한다.

제11조(비상식량 지급) #

비상식량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사시 등 주ㆍ부식의 정상 지급이 어려울 때

2. 각 기관에 따라 재고량 조절을 위한 자체급식 계획에 의하여 하는 때

3. 그 밖에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 지시가 있을 때

지급 기준량은 1인당 1식에 1봉으로 하되, 부식비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부식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의한 비상식량 지급 시 급식비 범위 안에서 적절한 주ㆍ부식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교도관 급식) #

급식 대상자는 자체 근무 명령서에 의하되 다음 각 호를 참작하여 급식 운영 관계과장에 통보한 후 실시한다.

1. 야간 근무 명을 받고 근무 중인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야간근무를 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일근자에 준한다.

2. 그 밖의 수당규정 등과의 중복으로 인한 이중 지급은 할 수 없다.

3. 일근자 등의 한 끼 매식비는 야간 근무자 1일 1인당 급식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식단 작성 시 교도관 회의 등에서 그 달의 매식비를 달리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급 횟수는 별표와 같다.

제13조(대체복무요원 급식 및 특식) #

대체복무요원의 급식 시 급식인원 산정에 정확을 기하며 휴가ㆍ외출ㆍ외박ㆍ면회 등으로 실제 급식하지 않는 인원에 대하여는 해당분의 주ㆍ부식 등을 내어주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지급 횟수는 제12조 제2항의 별표를 준용한다.

휴가ㆍ외출ㆍ외박자라도 기관 내에 있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급식을 할 수 있다.

특식은 아래 각 호의 해당 일에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1.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2. 1월1일, 설날,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추석, 12월25일(기독탄신일)

3.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날

특식 지급일이 같은 날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1회만 급식한다.

소장은 종교적인 신념 또는 채식주의 등 일반 급식이 곤란한 경우 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건강 및 체력 유지에 필요한 음식물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급식결과 보고) #

소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교도관 주ㆍ부식 지급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월보는 다음 달 5일까지, 연보는 다음년도 1월 10일까지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고, 각 지방교정청장은 월보는 다음 달 10일까지, 연보는 다음년도 1월 2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연료) #

연료 납품 시 물량을 정확하게 검사하여 인수하고 유량계기에 나타난 양과 실제 소모량과 재고량 파악에 철저를 기한다.

가스사용 시에는 잠금장치 확인은 물론 수시로 배관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제16조(기타) #

교도관ㆍ대체복무요원의 식단 작성 및 운영요령, 급식 결과 보고서 작성요령, 부식물 규격 등 그 밖의 급식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수용자 급식관리지침」등을 참고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