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훈련"이란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서 수형자에게 석방 후 취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2. "분야"란 「국가직무능력표준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 중 대분류를 말한다.
2의2. "직종"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등 관계규정의 직종분류체계에 따른 직무단위(소분류)를 말한다.
2의3. "과정"이란 직종별ㆍ수준별 기술 습득을 목표로 각각의 반으로 편성된 훈련모집 단위를 말한다.
3. "공공직업훈련"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훈련기준 및 권고사항 등을 참고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4. "일반직업훈련"이란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교화상 필요한 경우 예산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의 기준 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5. "집체직업훈련"이란 직업훈련 전담 교정시설이나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집합수용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
6. "지원직업훈련"이란 산업체 등으로부터 훈련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직업훈련교사"라 한다), 장비, 재료, 비용 등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
7. "외부출장직업훈련"이란 수형자를 교정시설 외부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현장훈련을 말한다.
8. "작업병행직업훈련"이란 해당 직업훈련과 같은 직종의 교도작업에 취업 중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교도작업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교도작업과 직업훈련을 동시에 실시하는 현장훈련을 말한다.
9. "현장직업훈련"이란 직업훈련 수형자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일반 산업체의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취업 중인 교도작업장 등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
10. "단기실무직업훈련"이란 수형자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 기술 자격증 취득 보다 현장실습위주로 운영되는 6월 미만의 직업훈련을 말한다.
11. "양성직업훈련"이란 수형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
12. "향상직업훈련"이란 양성직업훈련을 받은 수형자 또는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수형자에게 더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거나 기술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보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
13. "숙련직업훈련"이란 양성직업훈련 또는 향상직업훈련 과정을 수료하였거나 그와 동등한 기술이 있다고 판단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현장적응 중심의 기술습득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