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병역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 및 제4조의2에 규정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 및 병무청 전자우편센터의운영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신속ㆍ정확한 송달과 행정절차의 효율적 수행 및 관련 업무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3.〉
제1조의2(관련규정) #
이 규정의 관련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85조 및 제95조
2.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제3조의3, 제3조의4,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171조
3. 「병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 및 제123조
[본조신설 2026.2.13.]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우편센터"란 병역의무부과 등 관련 통지서 및 안내문을 출력ㆍ봉입ㆍ봉합 후 우체국으로 발송 의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곳을 말한다. 〈신설 2026.2.13.〉
2. "우편물"이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송을 위하여 병무청 전자우편센터에서 취급하는 우편물을 말한다.
3. "통지서"란 병역법령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입영, 소집 등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말한다. 〈신설 2026.2.13.〉
4. "안내문"이란 병역의무이행 절차나 병무행정 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에게 안내하기 위하여 발송하는 문서를 말한다. 〈신설 2026.2.13.〉
5.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개정 2026.2.13.〉
6. "자원관리 부서장"이란 병역자원별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관과장을 말한다. 〈개정 2026.2.13.〉
7.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이란 병무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민간 모바일 전자문서 유통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 〈개정 2026.2.13.〉
8. "전자송달"이란 통지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2.13.〉
제2장 전자우편센터의 설치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