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정익 항공기(Airplane: 비행기)"란 고정된 날개에 의해 뜰 수 있는 항공기를 말한다.
2. "회전익 항공기(Helicopter: 헬기)"란 회전되는 날개에 의해 뜰 수 있는 항공기를 말한다.
3. "대형헬기"란 최대 탑승인원이 20명 이상인 회전익 항공기를 말한다.
4. "중형헬기"란 최대 탑승인원이 10명 이상 19명 이하인 회전익 항공기를 말한다.
5. "소형헬기"란 최대 탑승인원이 10명 미만인 회전익 항공기를 말한다.
6. "탑재헬기"란 함정에 탑재하여 운용하는 회전익 항공기를 말한다.
7. "항공종사자"란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조종사, 정비사, 전탐사, 응급구조사, 항공구조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운항관리사를 말한다.
8. "항공승무원"이란 항공종사자 중에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9. "기장"이란 비행임무 시 항공승무원 및 항공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조종사를 말한다.
10. "부기장" 이란 비행임무 시 기장을 보좌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조종사를 말한다.
11. "학생조종사"란 기종별 기종전환 교육이 진행 중인 조종사를 말한다.
12. "교관조종사"란 항공대 조종사 교육을 담당하는 조종사를 말한다.
13. "항공정비사"(이하 "정비사"라 한다)란 항공기 감항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14. "정비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이란 정비사의 정비행위가 제작사 기술기준(정비매뉴얼 및 기술회보 등)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사람을 말한다.
15. "품질검사관"이란 항공기 품질보증을 위하여 입고 시부터 출고 시까지 정비행위가 기술기준(항공기 표준정비절차 매뉴얼, 정비매뉴얼 등)에 적합한지를 최종 확인하는 사람을 말한다.
16. "교관정비사"란 정비검사관, 품질검사관 및 정비사를 교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17. "전탐사"란 레이더, 열상장비 등 탐색장비를 운용 및 관리하며, 비행 중 수집된 자료를 종합, 분석, 보고,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18. "응급구조사"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ㆍ구급, 이송 업무와 의료기관 및 관련기관에 인계전까지 응급처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9. "항공구조사"란 회전익 항공기를 이용하여 조난현장에 투입되어 수색구조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0. "항공교통관제사"란 비행장 관제탑 또는 헬기탑재 함정에 위치하여 항공기에 대한 교통관제 및 안전한 이ㆍ착륙을 위한 비행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1. "항공운항관리사"란 항공기 운항정보를 관리하고 운항 상태를 통제 및 감시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