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소년보호위원의 자격기준, 자치조직과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보호소년ㆍ위탁소년ㆍ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생(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의무) #
법무부 소속기관, 단체의 소속 직원은 소년보호위원의 직무수행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장 소년보호위원
제3조(직무) #
소년보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강연, 상담, 심리치료, 종교지도, 의료봉사 등 보호소년등과 교육생에 대한 선도ㆍ보호 활동
2. 교과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예ㆍ체능 교육 등 보호소년등과 교육생에 대한 교육활동 지원
3. 보호소년등과 교육생의 특별활동 및 교내ㆍ외 각종 행사 지원
4. 결연, 취업알선, 장학금 지원, 출원생 멘토활동 등 보호소년등과 교육생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5. 그 밖의 보호소년등과 교육생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지원 활동
제4조(성실의무 등) #
① 소년보호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소년보호위원은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관계기관 및 관계자에 대한 비밀을 보호ㆍ유지하여야 하고, 그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년보호위원은 자원봉사자로서 명예를 존중하고, 비도덕적 혹은 위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④ 위촉된 소년보호위원은 성실의무 준수에 대한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자격기준) #
① 소년보호위원으로 신규 위촉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소년보호위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