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계"란 「통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통관기초자료나 그 밖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항목별로 데이터를 합계한 수량적 정보로서 이 고시에 의하여 작성되는 통계를 말한다.
2. "통관기초자료"란 선박의 입항, 화물반출입 및 수출입신고수리 등의 관세행정에서 발생하는 건별 상세내역으로서,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2조제3항의 "통계 외 통관 관련 세부통계자료"를 말한다.
3. "무역통계"란 화물의 수출 및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 고시에 의하여 작성되는 통계를 말한다.
4. "수입통계"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입신고수리물품 중 이 고시에 따른 통관기초자료로부터 작성되는 통계를 말한다.
5. "수출통계"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출신고수리물품 중 이 고시에 따른 통관기초자료로부터 작성되는 통계를 말한다.
6. "목적국"이란 수출하는 경우 물품이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국가(지역)를 말한다.
7. "원산국"이란 법 제229조에 따른 물품의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를 행한 국가를 말한다.
8. "적출국"이란 우리나라에 물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선적되어 선하증권(B/L)이 발행된 국가를 말한다.
9. "출항일"이란 세관에서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이 선박, 항공기나 그 밖의 운송수단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의 영토에서 출발한 날짜를 말한다.
10. 〈삭제〉
11. 〈삭제〉
12. "통계교부 대행기관"이란 이 고시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13. "통계 교부기관"이란 무역통계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자가 속한 관세청, 세관 및 통계교부 대행기관을 말한다.
14. "관세무역데이터"란 이 고시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통관기초자료와 관세청장이 생산ㆍ가공ㆍ분석한 데이터를 말한다.
15. "관세무역데이터센터"란 법 제322조제10항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6조의3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관세정책의 수립ㆍ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322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세무역데이터를 직접 분석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로서, 해당시설 외부에서 내부통신망에 접근ㆍ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및 관세무역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16. "분석결과물"이란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자가 자료를 가공ㆍ분석하는 등 관세무역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출한 자료 일체(중간결과물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7. "비식별화"란 관세무역데이터 중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ㆍ대체하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지 못하도록 하여 특정 납세자 또는 업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