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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10-06-15보건복지부 · 제5호 · 공포 2010-06-15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암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단 설치 등)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암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립암센터에 지원단을 둔다.

지원단은 지원단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원단장은 국립암센터의 국가암관리사업단장이 겸직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립암센터 원장이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지원단의 기능) #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암관리계획 수립 지원

2. 국가암관리정책 개발 및 연구 기능 지원

3. 국가암관리사업 지침 및 제도개선 지원

4. 암관리 교육훈련 및 교재개발 지원

5. 암관리사업 평가지표 개발 및 사업평가 지원

6. 건강증진사업지원단과 업무협력

7. 「국가암관리위원회운영세칙」에 따른 「실무지원단」 역할 및 기능 수행

8. 시·도, 시·군·구, 국가암관리사업 담당자 및 지역암센터 교육·훈련 등 암관리사업 지원

9. 국제암연구소 연구협력 등 국가암관리사업을 위한 국제 협력 지원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암관리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단 위원 구성 등) #

지원단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한다.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보건복지부 암정책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암관련분야 전문가중 지원단장의 추천을 받아 국립암센터 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지원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지원단 회의운영 등) #

지원단장은 지원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지원단 회의는 지원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원단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및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암센터 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지원단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단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별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단장의 추천을 받아 국립암센터 원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단장이 위촉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각 분과위원회별 소관사항은 별표와 같다.

분과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소위원회) #

분과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행정지원) #

국립암센터 원장은 지원단 및 분과위원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지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국립암센터 원장은 지원단 등 운영에 필요한 회계, 결산 등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제9조(사업비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단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

지원단, 분과위원회 등의 활동을 위하여 분과위원장, 소위원장 및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

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립암센터 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