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기상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상청홈페이지"란 국민에게 기상청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구축ㆍ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2. "대표홈페이지"란 기상청 업무 전반에 관한 정보 및 서비스를 연계 또는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주소 www.kma.go.kr에 구축ㆍ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3. "분임홈페이지"란 대표홈페이지와 별도로 각 실ㆍ국ㆍ부서ㆍ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소관분야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구축ㆍ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4. "홈페이지 운영"이란 기상청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의 구축ㆍ운용ㆍ개편ㆍ폐기ㆍ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5. "홈페이지 품질"이란 홈페이지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및 정보의 호환성, 접근성, 개방성, 접속성, 편의성, 효율성, 신뢰성 등 품질 분야 전반을 말한다.
6. "콘텐츠"란 대국민서비스를 위하여 홈페이지 관리자가 웹사이트에 제공하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문자ㆍ문서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내용을 말한다.
7. "게시물"이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자가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8. "자료"란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콘텐츠, 게시물,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응용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일체를 말한다.
②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 및 고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
① 이 훈령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적용한다.
② 분임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산하기관의 장은 이 훈령의 범위에서 별도의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2장 홈페이지 관리체계
제4조(관리체계) #
①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홈페이지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 책임관을 보좌할 홈페이지담당관(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책임관은 관측기반국장으로 하고, 담당관은 정보통신기술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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