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기상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보관서"란 예보 및 특보 등을 생산하는 예보총괄관리관, 지방기상청 및 기상지청을 말한다.
2. "육상광역예보"란 도경계나 기후학적 경계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넓은 지역에 행하는 예보를 말한다.
3. "육상국지예보"란 시ㆍ군 단위 등으로 구분된 지역에 대하여 행하는 예보를 말한다.
4. "해양기상광역예보"란 한반도 주변바다(동해, 서해, 남해)를 도경계와 앞바다 및 먼바다로 구분한 해역 및 대화퇴 해상, 연해주 해상, 규슈해상, 동중국해상의 넓은 해역에 행하는 예보를 말한다.
5. "해양기상국지예보"란 해양기상광역예보의 대상구역 중 앞바다를 시ㆍ군 경계 등을 이용해 여러 개로 분할한 해역에 행하는 예보를 말한다.
6. "실황"이란 현재 나타나는 날씨의 상태를 말한다.
7. "통보문"이란 발표된 예보나 특보 등의 통보를 위하여 일부 또는 전체 내용을 요약하거나 정리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8. "강수확률"은 예보한 날씨와 유사한 기상상황에서 강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확률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9. "유의파고"란 해상의 한 지점에서 통과하는 파도 중 높이가 높은 순으로 3분의 1까지의 파도 높이를 평균한 값을 말한다.
10. "산지"란 해발고도 600m 이상 또는 들이 적고 산이 많은 지역 중 기상청장이 별도로 정한 구역을 말한다.
11. "발효"란 발표된 특보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12. "체감온도"란 습도나 바람의 영향을 반영하여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 정도를 산출한 온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예보 및 특보 업무(이하 "예보업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양기상예보(이하 "예보"라 한다)
2.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이하 "특보"라 한다)
3.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예비특보 및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해양기상예비특보(이하 "예비특보"라 한다)
4.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이하 "영향예보"라 한다) 및 법 제13조의4에 따른 태풍예보
5. 그 밖에 예보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