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개정 2022. 4. 12.>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상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 및 기상청 법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상청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7. 8.〉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훈령ㆍ예규ㆍ고시(이하 "훈령ㆍ예규등"이라 한다)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ㆍ과ㆍ팀 등의 부서를 말한다.
3. "관계부서"란 법령이나 훈령ㆍ예규등의 내용과 관계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ㆍ과ㆍ팀 등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기상청 소관 법령
2. 기상청장이 발령하는 훈령ㆍ예규등
3. 기상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발령하는 기본운영규정(이하 "책임운영기관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
[전문개정 2022. 4. 12.]
제4조(법령의 주관부서) #
①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는 해당 법령의 주관부서가 처리한다.
②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법령의 내용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서를 해당 법령의 주관부서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령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주관부서를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21. 4. 9., 2024. 7. 15.〉
③ 관계부서는 제정ㆍ개정ㆍ폐지 이유, 주요 내용 및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명시하여 주관부서에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는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