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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지역소비자정책 전문가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지역소비자정책 전문가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제정시행 2007-11-27공정거래위원회 · 제106호 · 공포 2007-11-27

제1조(목적) #

지역소비자정책 전문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각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지방사무소"라 한다)와 해당 권역 소비자관련 전문가 및 관계기관·단체 등간에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소비자의 권익 보호, 나아가 소비자주권의 온전한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권역범위) #

각 지방 사무소에 1개의 협의체를 설치하고 관할 권역은 「공정거래직제시행규칙」에 의한 지방사무소 관할구역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제3조(협의체의 업무) #

협의체는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모색하고 지방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연도별 지역소비자 시책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 소비자 관련 조례의 제·개정 보급 및 확산 유도 관련 사항

3. 지역 소비자 분쟁조정의 거점 구축 관련 사항

4. 지역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단체소송지원·교육·안전·홍보 관련 사항

5. 기타 지역 소비자의 권익 강화를 위한 이슈

제4조(협의체의 구성과 위원의 위촉) #

협의체는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지방사무소장의 추천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학계·법조계의 소비자 관련 전문가

2. 경제사회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3. 지방행정기관의 관계공무원

4. 지방의회의 의원

5. 기타 소비자 정책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

협의회의 간사는 지방 사무소의 소비자과장이 된다.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개최 및 운영) #

협의회는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개최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협의체에서 처리해야할 긴급한 현안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의제를 선정하고, 회의 개최 연락 등 회의준비 사무를 담당한다.

제7조(수당) #

협의체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

협의체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