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에 관한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위원의 위촉 및 해촉) #
①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0인 이내에서 위촉한다.
1.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4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던 자
4.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5. 사업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6. 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약관심사자문위원회) #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에 관한 자문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의2(비밀보호) #
자문위원은 자문기구의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의3(이권개입금지) #
자문위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의4(이해충돌행위 금지) #
자문위원은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와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는 경우 자문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사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자문위원 및 자문위원회의 업무) #
①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한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에 부의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표준약관의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 양벌규정 및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
5.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요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회의의 구분 등) #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자문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전원위원회"라 한다)와 자문위원 4인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전원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된다.
③ 전원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각 회의"라 한다)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회의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각 회의의 간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약관특수거래과장 또는 소비자정책국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이 된다.
제6조(전원위원회 및 소위원회 관장사항) #
① 전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심의에 부의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종전에 결정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 양벌규정 및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
3. 소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위원회가 전원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4.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에 부의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자문위원회의 운영) #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대면회의 개최가 곤란한 사유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필요 시 수시 개최하고, 전원위원회는 전원위원회 위원장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한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의 준비는 간사가 수행한다.
제8조(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각 회의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계전문가, 약관심사청구인 또는 피청구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당지급 등)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문위원이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경비가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건의사항에 대한 협조요청) #
각 회의 또는 자문위원은 자문을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 자료제출, 시설의 이용 및 직원의 협조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
각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