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혁신마일리지’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혁신마일리지 제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혁신마일리지’는 개인 및 부서의 혁신 활동 참여 실적에 대한 평가수단으로서 혁신 활동을 하는 개인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2. ‘혁신마일리지 제도’는 혁신 활동 참여 실적에 따라 일정한 혁신마일리지를 부여한 후, 그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ㆍ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3. ‘부서 혁신마일리지’는 부서장을 포함한 부서원의 혁신마일리지 산술평균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
이 지침은 과장급 이하 직원(부산, 대구, 대전, 광주 지방사무소는 소장 포함)에게 적용한다.
제4조(혁신마일리지 운영자) #
① 위원회 혁신마일리지 운영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② 혁신마일리지 운영자는 관련 부서장과 협의하여 혁신마일리지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혁신마일리지를 통해 혁신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각종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혁신마일리지 부여) #
혁신마일리지는 <별표 1>의 "혁신마일리지 부여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이때 복수의 직원들이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점수를 나누어 지급한다.
제6조(혁신마일리지 관리) #
① 혁신마일리지 운영자는 제5조에 따라 위원회 직원들이 받은 혁신마일리지를 관리하고, 각 부서에 소속된 직원의 혁신마일리지 실적을 합하여 부서 혁신마일리지 실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보ㆍ파견ㆍ휴직 등 인사로 인해 부서 소속 현원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기존에 확정된 부서 혁신마일리지 실적은 그대로 유지된다.
제7조(우수자 포상 및 인사상 우대조치) #
① 혁신마일리지 우수자(1위∼3위)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전년도에 상금을 수상한 직원(1위∼3위자)은 연속하여 상금을 수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차 순위자에게 상금을 수여한다.
② 혁신 마일리지 상위자(1위∼3위)에 대해서는 연말에 <별표 2>와 같이 인사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전년도에 인사가점을 부여받은 직원(1∼3위자)은 연속하여 인사가점을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차 순위자가 인사가점을 부여 받는다.
제8조(혁신마일리지와 성과평가의 연계) #
부서 혁신마일리지 점수는 위원회 조직성과 공통지표(과단위 평가)에 반영한다.
제9조(혁신 실적 제출 및 이의신청) #
① 직원은 매월 말까지 자신의 혁신마일리지 실적을 혁신마일리지 운영자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혁신마일리지 운영자는 그 실적이 <별표 1>의 부여항목에 해당할 경우 즉시 그 직원에게 혁신마일리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자신의 혁신마일리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획조정관은 신청사유를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마일리지를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우수제안 공모전) #
혁신마일리지 운영자는 위원회 직원의 자발적인 창의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우수제안 공모전 등을 실시하고, 우수 아이디어를 제안한 직원에 대해 혁신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혁신마일리지의 공표 및 혁신마일리지 조정) #
① 혁신마일리지 운영자는 위원회 전체의 혁신성과 창출 노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상위 10위의 범위 내에서 개인별ㆍ과별 혁신마일리지와 순위를 공표할 수 있다.
② 혁신마일리지 운영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혁신 참여 실적을 중복 등록하거나 허위로 등록하여 혁신마일리지를 취득한 직원의 해당 마일리지를 삭감하는 등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