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이달의 공정인상과 올해의 공정인상’(이하 "공정인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정인상 제도의 의의) #
‘공정인상 제도’의 의의는 창의적인 사고와 뜨거운 열정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한 직원을 공정인으로 선발ㆍ포상함으로써 위원회의 업무 효율성과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있다.
제3조(선발대상자) #
① 공정인상 수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속 국장ㆍ단장ㆍ사무소장ㆍ과장 또는 직원 5명 이상이 추천한 자 중에서 선발한다.
1.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우수 사례 제출자로 선정되는 등 위원회의 성과 창출에 크게 기여한 자
2. 위원회에 중요안건을 상정하여 합의가 완료된 사건 담당자
3. 법 위반 사전예방 활동 및 제도개선, 민원제도 개선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위원회의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한 자
4. 소송ㆍ예산ㆍ국회ㆍ성과관리업무 등 지원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예산을 절감하거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위원회의 신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 자
② 공정인상 수상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선발을 제한한다.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는 제외)
4. 동일 공적으로 중복 추천을 받은 자
5.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공정인상 수상자로 선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4조(선발인원) #
공정인상의 수상자는 1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수의 직원이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수의 직원을 공동수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5조(평가 대상업무) #
‘이달의 공정인상’의 평가 대상업무는 해당 월의 업무를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월 이전 6개월간의 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
제6조(선발방법) #
① ‘이달의 공정인상’ 수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주니어보드의 평가로 3인의 최종후보자를 선정한 후, 주니어보드의 평가 점수와 ‘공적심의회’(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국장급으로 구성)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선발한다.
② ‘올해의 공정인상’ 수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연도의 ‘이달의 공정인상’ 수상자와 ‘올해의 공정인상’ 후보자로 추천된 자 중에서 주니어보드의 평가로 5인의 최종후보자를 선정한 후, 주니어보드의 평가점수와 ‘공적심의회’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우수ㆍ우수ㆍ장려상으로 나누어 3인의 수상자를 선발한다.
③ ‘공정인상’ 수상자는 ‘주니어보드’의 평가결과 40%, ‘공적심의회’의 평가결과 60%를 합산하여 결정한다. 단, 합산점수가 90점(제6항에 따라 부산ㆍ광주ㆍ대전ㆍ대구지방사무소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공정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85점)미만일 경우에는 공정인상 시상을 하지 않는다.
④ 공정인상 후보와 같은 과 소속 주니어보드 구성원 및 공정인상 후보가 소속되어 있는 국의 국장(급)은 공정인상 평가자에서 제외한다. 단, 올해의 공정인 선발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⑤ 해당 월에 추천된 공정인 후보자는 다음 달에 한해 재추천할 수 있다.
⑥ 6월, 11월의 공정인 선정시에는 부산ㆍ광주ㆍ대전ㆍ대구지방사무소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인을 별도로 선발 할 수 있다.
⑦ 정책 및 지원부서 직원을 연간 4회 이달의 공정인으로 추가 선발할 수 있다.
제7조(포상 등 혜택) #
① ‘이달의 공정인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상장과 상금 30만원, 혁신마일리지 50점, 단기 해외연수자 및 우수ㆍ모범공무원 선발시 우선권 및 포상휴가 2일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올해의 공정인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상장과 <별표 1>에 따른 상금ㆍ인사가점, 혁신마일리지 50점, 단기 해외연수자 및 우수ㆍ모범공무원 선발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정인상 수상자가 다수의 직원일 경우 혁신마일리지 및 상금은 공정인상 수상자에게 나누어 지급한다. 단, 이달의 공정인 상금의 경우 1인당 최소 지급금액을 10만원으로 하고 총 지급한도는 50만원(5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