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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수도사업변경인가(김포 고촌정수장 확장공사)

수도사업변경인가(김포 고촌정수장 확장공사)

고시일부개정시행 2018-11-26한강유역환경청 · 제2018-17호 · 공포 2018-11-20

1. 사업의 명칭: 김포 고촌정수장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김포시장[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5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김포시의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로 인한 용수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기존 고촌정수장을 확장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219-5번지 외 22필지, 19,803㎡

- 기정: 92,030㎡, 변경: 111,833㎡(증 19,803㎡)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30년 기준)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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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고시일부터(2018. 11.) ~ 2021. 3.

○ 급수시작예정일: 2021. 4.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붙임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붙임

9. 인가 내용

○ 고촌정수장 시설용량 변경: (당초)175,000㎥/일 → (변경)223,000㎥/일(48,000㎥/일 확장)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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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도서는 김포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