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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일부개정시행 2019-02-26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제53호 · 공포 2019-02-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4 및 법 시행령 제21조의5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이하 "다양성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구성 및 운영

제2조(다양성위원회의 설치)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방송의 여론 다양성을 보장·증진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성위원회를 둔다.

제3조(다양성위원회의 구성) #

다양성위원회는 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이하 "다양성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다양성위원회 위원(이하 "다양성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양성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다양성위원장은 다양성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며, 다양성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다양성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양성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임기가 만료된 다양성위원은 그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다양성위원으로서 직무를 행한다.

제4조(다양성위원의 자격) #

다양성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신문방송, 통계, 법률, 행정, 경제 관련 학과의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방송, 신문, 인터넷 및 광고관련 업계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시청률·구독률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미디어다양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다양성위원회 직무) #

다양성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2.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 개발(2012년 12월 31일까지 완료)

3.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4. 신문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기준·방법 결정

5. 방송 종사자에 대한 미디어다양성 교육 실시

6. 그 밖에 방송의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다양성위원의 대우) #

위원회는 다양성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기타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다양성위원회 회의) #

다양성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나 다양성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다양성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1항에 의한 회의 개최 시, 다양성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을 지정하고 의안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각 다양성위원에게 회의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양성위원은 다양성위원회 회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양성위원회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서면 결의 안건은 다양성위원장이 서면결의 취지를 명시하여 제의한다. 다만, 다양성위원이 서면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서면결의할 수 없다.

서면 심의·의결의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날 다양성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8조(의견 청취) #

다양성위원회는 제5조에서 규정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이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다양성위원의 제척) #

다양성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안건 등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다양성위원 또는 다양성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경우

2. 다양성위원 또는 그 배우자의 소속 회사(또는 단체)가 해당 사안에 대해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경우

3. 다양성위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그 대리인 또는 자문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다양성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다양성위원은 제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 정족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장 분과위원회

제10조(분과위원회 설치) #

다양성위원회는 시청점유율 조사, 시청점유율 산정,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 개발 등 제5조에서 규정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분과위원회 구성) #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양성위원장이 지명하는 다양성위원이 되며,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은 위원회 위원장이 업무 연관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내·외부의 전문가를 위촉한다. 단, 외부 전문가의 경우에는 다양성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분과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다양성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준용규정) #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3조(보칙) #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양성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양성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