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법무행정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법무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적용(대검찰청 및 그 소속기관 제외)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1. "정보"라 함은 법무행정의 수행과정에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라 함은 "정보"를 생산ㆍ가공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법무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과정 또는 그 결과를 말한다.
3. "정보통신실"이라 함은 서버ㆍ스위치ㆍ라우터ㆍ교환기 등 전산 및 통신장비 등이 설치ㆍ운용되는 장소 또는 전산실ㆍ통신실ㆍ데이터센터 등을 말한다.
4.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 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6. "법무부 업무포털"이라 함은 법무부 업무망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부내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법무샘"시스템을 말한다.
7. "관리책임자"라 함은 정보통신실 또는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
8. "정보시스템운영기관"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는 본부 및 소속기관을 말하며, PC급 서버 등의 소규모 장비를 운용하는 기관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9.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EA, Enterprise Architecture)"이라 함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10.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이라 함은「전자정부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기관 등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1. "공공데이터"란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ㆍ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2장 정보화업무 추진체계
제4조(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 및 임무) #
① 법무부 정보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을 위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