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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4-12-31국토교통부 · 제415호 · 공포 2024-12-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절차

제2조(지원대상) #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

2. 개발제한구역(이하 "구역"이라 한다)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건ㆍ의료ㆍ금융ㆍ문화 등 편의지원사업(이하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이라 한다)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3조(시행기관) #

주민지원사업은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제4조(지원기준) #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시ㆍ도지사별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 연도 주민지원사업비 총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누리길ㆍ여가녹지ㆍ경관ㆍ토담길ㆍ한옥조성 등 구역의 보전가치를 증진하는 환경ㆍ문화적인 특성을 가진 주민지원사업(이하 "환경ㆍ문화사업"이라 한다)에 지원할 수 있다.

주민지원사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경우 2년 이상 장기계속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차 연도에는 설계비만 신청하여야 하고, 2차 연도에는 보상비와 공사비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 추진단계,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지원항목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영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복지증진사업 및 소득증대사업을 신청하였을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주민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상ㆍ하수도관, 도시가스관 등 선형 기반시설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을 관통하는 경우 그 집단취락의 선형 기반시설을 하나의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집단취락에 지원되는 비용은 당해 주민지원사업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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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추진절차) #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 등은 주민지원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별표 1의 지원기준과 별표 3의 예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정부예산안이 확정되고, 시ㆍ도지사별 주민지원사업 세부사업이 선정되면 보조금을 가내시할 수 있다.

제5조의2(우선순위 결정 및 자문 등) #

시ㆍ도지사는 주민지원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 등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지원사업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거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주민지원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

주민지원사업계획서의 제출 시기 및 계획내용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기반시설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신청할 경우 사전에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그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주민지원사업계획서를 수립할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34조에 따른 총사업비 산정원칙,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88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등을 참조하여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 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지원사업계획서의 작성) #

주민지원사업계획서의 작성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는 일반ㆍ공통적 사항과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사업목적 및 개요

가. 일반ㆍ공통적 부분 : 사업계획의 목적과 개요

나. 사업별 세부내용 : 단위사업의 목적과 개요

3. 지원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일반현황과 특성 :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 및 구역내 거주 주민 현황, 지역의 자연ㆍ지리적 및 인문ㆍ사회적 특성 등을 파악하여 기술한 후 SWOT분석 등을 통하여 주민지원사업의 방향을 설정할 것.

4. 사업별 추진계획 및 필요성

가. 일반ㆍ공통사항 : 단위사업의 총괄표, 사업의 선정경위, 재원조달 및 확보계획 등

나. 단위사업별 세부내용 : 단위사업의 필요성 및 선정배경, 추진일정 및 경위, 사업내용, 투자계획, 사업의 파급ㆍ기대효과 등[이 경우 단위사업별로 선정주체(주민발의 또는 요청, 행정관청의 요구 등)를 표기하고, 사업내용 및 투자계획은 각각 전체물량과 당해년도 물량을 구분하여 표기할 것]

5.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개선사항과 당해 연도 사업추진 점검대책 등을 기술하고, 기존 사업의 실집행률, 주민만족도 조사결과, 사업설명회 개최, 자문위 운영결과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시ㆍ도지사 및 시장 등은 주민지원사업계획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지방비 부담액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직전 연도의 재정자립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ㆍ문화사업 절차 등) #

환경ㆍ문화사업의 경우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정한 절차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ㆍ문화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건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지원사업,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등 다른 사업이나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생활비용보조사업 절차 등) #

생활비용의 보조는 지정당시거주세대(신청일 현재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일부가 영 제18조제2항제3호의 지정당시거주자 요건을 갖춘 세대) 중 영 제2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시행하여야 한다.

생활비용보조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회복지사업 공통서식에 따라 신청인이 시장등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생활비용보조사업의 신청방법, 자격심사,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주민참여

제10조(주민제안 등) #

주민은 주민지원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 등에게 주민지원사업을 제안하거나 시ㆍ도지사 및 시장 등이 작성한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찬반, 사업방식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출한 주민지원사업 제안이나 의견진술에 대하여 반영여부, 이유 등을 명시한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기 전까지 당해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참여)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민지원사업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과정이나 사후관리에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업계획이 포함된 경우 당해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평가위원회

제12조(평가위원회의 설치ㆍ구성) #

주민지원사업을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주민지원사업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민지원사업계획서의 평가

2. 환경ㆍ문화사업의 조사ㆍ평가

3. 주민지원업무의 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그 밖에 주민지원업무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 #

위원장은 제13조의 심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수당의 지급) #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사후관리

제16조(관리카드 등의 작성 비치) #

시ㆍ도지사 및 시장 등은 주민지원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별 주민지원사업 관리카드 및 생활비용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지급대상자 명단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계획의 변경) #

시ㆍ도지사 및 시장 등은 국고지원이 이루어진 사업을 변경(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다른 사업으로의 변경을 말한다)하거나 사업을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증감(단, 도로 등 선형시설은 시점ㆍ종점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

2. 사업기간 변경

국토교통부장관은 당초 지원사업이 부진하여 예산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 지원한 시ㆍ군ㆍ구, 시ㆍ도, 권역별 전국 순위로 순차적으로 정한다.

사업을 폐지한 경우 교부된 국고지원금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보조금의 유사사업 사용) #

시ㆍ도지사 및 시장 등은 낙찰차액, 설계변경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또는 자체노력으로 예산절감한 그 초과액은 주민지원사업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집행잔액 또는 예산절감으로 발생한 그 초과액을 주민지원사업의 다른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 #

시ㆍ도지사 및 시장 등은 매월말 기준 익월 5일까지 집행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 등은 사업의 완료ㆍ폐지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산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 등은 주민지원사업의 지방비를 확보하기 전에 교부된 보조금으로 우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한다.

제19조(사후평가) #

시ㆍ도지사 및 시장 등은 주민지원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수혜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 등은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ㆍ선정, 관리 및 사후평가 등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민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범사례에 대하여는 장관 표창 등 조치를, 예산집행 부진 등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장 행정사항

제20조(자료제출)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민지원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회계자료 보관 등) #

시ㆍ도지사 및 시장 등은 주민지원사업의 예산ㆍ회계 관련 서류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지도ㆍ점검 등)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평가ㆍ관리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 내용 중 주민지원사업의 실태조사,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실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직원, 관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교육ㆍ세미나를 주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재검토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