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수용자 의료처우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건강진단 및 건강검진
제3조(신입자 건강진단) #
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의한 신입자 건강진단은 신체건강진단과 정신건강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진단과 별도로 혈색소, 혈당, 총 콜레스테롤, AST, ALT, 감마지티피에 대한 혈액검사 및 흉부방사선 검사를 실시하고, 신속히 관할 보건소 또는 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매독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를 실시한다.
③ 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에 제2항의 검사 결과의 이상 유무를 입력한 후 관계 서류는 전산화하여 등록한다.
④ 제2항의 혈액검사 및 흉부방사선 검사는 필요할 경우 외부의료시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신입자 중 가임기(可姙期) 여성수용자에 대하여는 임신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신입자 신체건강진단) #
① 신체건강진단은 신장, 체중, 시력, 청력, 혈압 측정 및 질병, 팔ㆍ다리 기타 신체상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② 제1항에 기재한 항목 이외에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항목을 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 신체건강진단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실시한다.
1. 신장은 신장측정기에 턱을 곧게 하여 바르게 서게 한 후 측정하고 단위는 센티미터(㎝)로 한다.
2. 체중은 체중계의 중앙에 서게 하여 측정하고 단위는 킬로그램(㎏)으로 한다.
3. 시력은 시력표에 정해진 거리 앞에 서게 한 후 두 눈을 각각 측정한다. 이 경우 안경을 착용 중인 자는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4. 청력은 청력검사기를 사용하여 두 귀를 각각 측정하고 청력 이상 유무를 판정한다.
5. 혈압은 혈압계로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을 측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