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법률구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법률구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법률구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신청) #
① 영 제2조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법률구조법인등록신청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제출하는 이력서, 취임동의서, 자격증명서류 등은 발행 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③ 규칙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법령에 정한 구비서류에 형식상 요건 등이 미비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3조(등록) #
① 규칙 제3조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 법무부장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등록대장에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변경등록) #
규칙 제4조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제5조(해산신고) #
법률구조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법률구조법인해산신고서를 작성하여 해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의 취소) #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법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2년이 되는 시점(매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