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기준은 국가데이터처 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2조(고발대상) #
고발대상은 국가데이터처 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개정 2025. 12. 5.〉
제3조(고발주체) #
① 국가데이터처 각 부서책임자와 감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처장 또는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 처장 또는 감사담당관은 제2조에 따른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기준에 따라 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
처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은 경우 〈개정 2012.9.7〉
2.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9〉
가. 횡령ㆍ유용금액이 1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나. 횡령ㆍ유용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다.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이나 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또다시 횡령이나 유용을 한 경우
라.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신설 2014.08.26〉
마. 직무와 관련하여 5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신설 2014.08.26〉
바.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ㆍ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신설 2014.08.26〉
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개정 2012.9.7〉
6.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경우, 또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7.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을 위하여 수집ㆍ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조사표 등 기초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통계자료를 고의적으로 조작하는 경우
8.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고발시기 및 절차) #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 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② 고발은 처장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
감사담당관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유지ㆍ관리하고,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처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7. 2025. 12. 5.〉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
처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사람이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 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경우에는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9.7. 2025. 12. 5.〉
제8조 #
〈삭제 201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