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제3조(교육시간) #
제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조(교육내용) #
①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사육ㆍ관리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4. 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기관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 중 두 가지 이상의 영업을 하는 자에게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 중 중복된 교육내용을 면제할 수 있다.
제5조(교육교재) #
교육기관은 제4조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강사) #
교육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소비자단체의 임원, 관계공무원 등 동물의 질병ㆍ위생ㆍ생산ㆍ복지 관련법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시행규정의 승인) #
① 교육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행규정을 제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교육방법 및 진행에 관한 사항
2. 강사보수에 관한 사항
3. 교육수료증, 수료증 교부대장 등 교육과 관련된 서식
4. 교육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교육계획의 승인) #
①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개시 1월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2. 교육비용 및 산출내역
3. 교육방법(대상별)
4.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5. 과목별 교육시간
6. 그 밖의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정지시를 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의 장은 그 지시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계획의 통지 등)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통보하는 교육기관의 교육계획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교육계획 예정일의 1개월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내용을 통보하고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결과의 통보 등) #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결과를 교육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당해연도 교육결과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고, 교육이 끝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행정지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요청이 있을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