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교육법」 제59조에 의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각종학교(대학)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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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규칙 / 학력인정 각종학교 고시
□ 「고등교육법」 제59조에 의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각종학교(대학)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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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