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제1항제1호의 범죄피해자를 말한다.
2.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란 피해자의 형사절차의 참여 및 안전 보장, 2차 피해방지 및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 활동을 말한다.
3. "경찰관서"라 함은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모든 피해자의 존엄과 인격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범죄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을 실시하고, 피해자가 다시 평온한 생활을 영위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경찰관은 피해자와의 조사ㆍ면담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및 업무체계
제1절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제4조(설치) #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및 운영)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 차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 소집과 회의주재 등 위원회 총괄 및 위원회 결정사항의 시행여부를 확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조정관, 범죄예방대응국장, 생활안전교통국장, 수사기획조정관, 수사국장, 형사국장, 감사관, 사이버수사심의관, 치안상황관리관,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 및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회 소집 건의 및 소관 업무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항에 대해 제안하고 결정사항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