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기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록물"이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업무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2.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3. "처리과"란 기록물을 최종적으로 생산ㆍ접수ㆍ등록하는 부서를 말한다.
4. "특수기록관"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에 설치된 기록물관리기관을 말한다.
5.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기록물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기록관리시스템"이란 특수기록관에서 기록물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7.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란 기록물의 생산ㆍ등록 등을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으로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조제11호의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시스템"을 말한다)과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2조제4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8.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란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2조제4호의 정보시스템에서 생산,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제공, 송신 및 수신 등을 위해 조합된 문자, 숫자, 도형, 이미지 및 그 밖의 데이터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규칙과의 관계) #
① 특수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범죄수사규칙」제244조에 따른 사건기록(이하 "사건기록"이라 한다) 관리에 관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범죄수사규칙」을 따른다.
제2장 경찰청 기록물관리기관
제4조(특수기록관의 설치ㆍ운영) #
① 경찰청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서 소속으로 특수기록관을 설치하고, 특수기록관의 장은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1. 경찰청: 경무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