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제2조(관련 법령 등) #
관련 법령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17., 2021.11.18.〉
1.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67조, 제83조
2.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5조, 제142조, 제169조
3. 「병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7조부터 제72조까지, 제 74조, 제120조, 제121조
4. 삭제 <2021.11.18.>
제2조의2(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과 병무지청장을,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을 말한다.
2. "병력동원소집"이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 군부대 증편 또는 창설이나 손실보충 소요를 충원하기 위하여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을 소집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시근로소집"이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 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을 소집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임군부대장"이란 「예비군법」제14조제1항, 「예비군법 시행령」제2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예비군의 지휘ㆍ관리ㆍ운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군부대의장(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여단급 이상의 군부대의 장)을 말한다.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수임군부대장 현황은 「예비군 조직ㆍ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제2조제10호의 별표 1과 같다.
5. "소집부대"란 병력동원소집된 사람이 동원지정 된 보직에 따라 임무를 수행할 부대로써 각 군의 병력동원 운영 계획서나 전시근로 운영 계획서에 열거된 단위 부대를 말하며, 통상 전투부대는 대대급, 전투근무지원부대는 중대급을 말한다.
6. "국방동원정보체계"란 동원자원에 대해 국방부에서 예하 부대에 이르기까지 동원계획, 자원관리, 동원집행 및 업무처리의 자동화 기능을 수행하고, 지휘관 지휘결심을 지원함으로써 동원준비태세 향상과 예비전력을 극대화시킬 목적으로 만든 국방부의 정보공유체계를 말한다.
7. "지역배정"이란 소집부대별 동원소요를 충원하기 위하여 동원자원의 분포 및 거리, 수송로 등을 고려하여 동원자원 활용지역을 시ㆍ군ㆍ구 단위로 소집부대에 배분하는 것을 말하며, 수임군부대장이 국방부 통제하에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배정한다.
8. "동원업무대행부대"란 동원소요가 적은 여러 개의 부대를 대표하여 동원지정, 병력동원소집 등 제반 동원업무를 지방병무청 및 수임군부대와 협조하여 대행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부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