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석업무"란 수출입물품의 품명ㆍ규격ㆍ성분ㆍ용도 등의 정확성 여부 확인, 품목분류업무 지원, 사전ㆍ사후세액심사업무 지원, 세관장 확인대상 업무 지원, 마약류 분석, 안전성 분석검사 및 그 밖에 관세행정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포함한 일련의 업무수행을 위한 물리ㆍ화학적 실험 및 그 밖의 감정분석업무를 말한다.
2. "품목분석시스템(이하"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내에서 중앙관세분석소(이하 "분석소"라 한다),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3. "폐기"란 시료를 폐기처분하거나 폐기처분하기 위하여 폐기물 보관 장소에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4. "분석의뢰부서장"이란 세관장(수출입업무 담당부서장, 심사업무 담당 부서장, 조사업무 담당 부서장 등)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이하 "분류원장"이라 한다) 등을 말한다.
5. "실험실"이란 분석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6. "시설"이란 분석장비ㆍ시약ㆍ시료 등을 장치ㆍ보관하기 위한 설비ㆍ기구(폐기물 보관시설ㆍ기구 포함)와 가스 및 전원공급 장치, 환풍기 등 분석활동에 필요한 설비ㆍ기구 등 일체를 말한다.
7. "분석장비"란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말한다.
가. 주요 분석장비: 관리ㆍ운용할 때 전문성과 정밀성이 요구되는 분석장비로서 분석소장(세관의 경우에는 분석실장을 말한다)이 별도로 지정한 분석장비
나. 일반 분석장비: 주요 분석장비 이외의 분석장비
8. "분석장비 책임자"란 분석장비를 관리ㆍ운용하는 정ㆍ부책임자를 말한다.
9. "시약"이란 화학적 방법에 의한 물질의 검출이나 정량에 사용되는 특정 순도의 화학약품을 말한다.
10. "시료"란 이화학적 성분 분석이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11. "폐기물"이란 실험실에서 분석 후 발생되는 폐시약, 폐시료, 폐액 및 폐용기 등을 말한다.
12. "분석직원"이란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실험실 사고"란 실험실에서 분석직원이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실험실의 시설ㆍ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14. "물품운용관"이란 분석소 분석관, 분석실장 등 이에 준하는 업무를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5. "물품관리관"이란 분석소장, 세관운영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6.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유해인자가 발생하는 실험실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7. "특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제2장 분석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