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납세 업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액심사’란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건과 과세표준을 정하여 스스로 납세신고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정확성 여부를 심사함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입신고 수리전 세액심사(이하 "사전세액심사"라 한다)
나. 수입신고 수리후 세액심사(이하 "사후세액심사"라 한다)
2. "관세조사"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세의무자를 방문 또는 이를 대신하여 서면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율심사"란 업체가 내부업무처리체계의 적정성, 납부세액 및 환급액의 정확성, 통관의 적법성 등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스스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4. "과오납금"이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는 아니나 그 후 경정 또는 취소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과납금과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또는 징수된 오납금을 말한다.
5. "전산선별"이란 통합위험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선별기준에 따라 심사의 대상을 선별하는 것을 말한다.
6. "수작업선별"이란 전산선별이 되지 않는 납세신고건 중 심사자의 판단 및 정보분석 등에 따라 심사의 대상을 선별하는 것을 말한다.
7. "정보제공 대상기업"이란 세관에서 납세신고의 오류위험 정보를 제공받는 기업을 말한다.
8. "납세신고도움정보"란 기업의 납세상태를 전산의 방법으로 진단하고 그 진단 결과 생산된 정보로서, 납세오류 위험 등 해당기업의 납세신고 유의사항과 그 밖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말한다.
9. "납세신고도움정보시스템"이란 관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세적자료, 외환자료 등의 빅데이터와 해당기업의 납세신고 내용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제8호의 납세신고도움정보를 추출ㆍ생산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10. "납세오류 정정"이란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자발적으로 보정신청,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의 방법으로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업무분장) #
① 세액심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분장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는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통관부서"라 한다)가 담당한다. 다만,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물품의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