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행자"란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여객기 또는 여객선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출입국하는 자를 말한다.
2. "승무원"이란 국제무역선(기)에 탑승하여 근무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자(선내 판매사업 및 서비스업 종사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휴대품"이란 일시적으로 출입국하는 여행자가 출입국 시에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물품과 특수한 사정으로 사전 또는 사후에 도착된 물품(이하 "미검수하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자진신고"란 여행자 및 승무원이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인적사항, 휴대반입물품 등 세관신고사항을 사실대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항공기를 통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2호서식을 말하고, 선박을 통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43호서식을 말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성실히 기재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5. "별송품"이란 여행자가 이용한 항공기 또는 선박 등 이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별도로 반입하는 물품을 말한다.
6.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이란 일시 입국하는 자가 체류기간 동안 사용할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직업용품 등으로서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입국 후 1년 이내 최초 출국 시에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반입하는 물품을 말한다.
7. "신변용품"이란 여행자 및 승무원이 여행중에 일반적으로 신변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8. "신변장식용품"이란 여행자 및 승무원이 여행 중에 통상적으로 신체의 일부분에 착용하여 장식하는 것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9. "동반가족"이란 여행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혈족과 형제자매로서 여행자 본인과 같은 항공기 또는 선박으로 입국하는 자를 말한다.
10. "원격지통관"이란 화주가 납기준수, 시장개척 등의 사유로 긴급히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여 휴대반입하는 물품 중 입국현장에서 바로 통관이 어려운 경우 원하는 목적지로 보세운송하여 현지세관에서 신속히 통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11. 삭제
12. "우범여행자"란 출입국하는 자 중에서 밀수, 마약 등 범죄와 연관되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자 또는 적정한 세관통관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법규준수도가 낮은 자 등을 말한다.
13. "비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을 말한다.
14. "단체여행자"란 세관장과 단체여행 일괄 신고 이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여행사의 인솔자가 10명 이상의 해외여행자를 인솔하는 경우의 여행자를 말한다.
15. "크루즈여행자"란 항해 유람 등을 목적으로 숙식 및 위락시설 등을 갖춘 특수선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입출국하는 자를 말한다.
16. "미화(US$)"란 아메리카합중국 통화를 말하며,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화 또는 US$ 표시 금액은 그 상당액의 다른 나라 통화표시 금액과 같다.
17.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이란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선물 등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또는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하여 반입하는 물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