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출입신고"란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에서 반출하거나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로 반입하기 위한 신고로서 「관세법」 제157조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
2. "사용ㆍ소비신고"란 외국물품을 고유한 사업의 목적 또는 용도에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3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서 서식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3. "국외반출신고"란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로 반출하기 위한 신고를 말한다.
4. "보수"란 해당 물품의 HS품목분류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보존 작업, 선별, 분류, 용기변경, 포장, 상표부착, 단순조립, 검품, 수선 등의 활동(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5. "잉여물품"이란 제조ㆍ가공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산물과 불량품, 제품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는 원재료와 제품(제조물품의 전용 포장재ㆍ운반용품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6. "외국물품등"이란 외국물품,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신고를 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물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관세영역에서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공급한 물품을 말한다.
7.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란 세관장으로부터 입주기업체 관리부호를 부여받아 국경간 전자상거래 물품을 고객주문에 맞춰 품목별로 분류ㆍ보관ㆍ재포장 후 배송을 하는 물류센터를 말한다.
8. "상품코드"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에 반입되는 물품의 재고관리를 위하여 최소 모델규격단위별로 자체 부여한 고유값을 말한다.
9. "품목단위 반출입신고"란 사용ㆍ소비신고가 수리된 물품, 내국물품 등 화물관리번호가 없는 물품에 대해 품목단위로 반출입내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10. "내국작업"이란 입주기업체의 유휴 제조시설 등을 이용하여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정비ㆍ수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신고와 입주기업체 간의 물품이동 등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유무역지역 안의 외국물품등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한다.
② 자유무역지역에 물품을 반입하기 이전과 자유무역지역에서 물품을 반출한 이후의 입출항, 적재화물목록 제출, 하역절차 등 통관을 위하여 필수적인 절차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법」을 적용한다.
③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이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라 한다)에 대한 통관절차상 혜택 등 물품의 통관에 관하여 「관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입주기업체에 유리한 경우에는 「관세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