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행정제재) #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처분을 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주의처분을 3회 받은 때에는 경고 1회로 한다. 이 경우 현장점검, 감사 등의 결과에 따라 여러 개의 동일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이를 1건으로 주의처분할 수 있다.
1. 제17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 제4항,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4항,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1조, 제12조제5항, 제13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32조를 위반한 경우
② 세관장은 보세창고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점검, 감사 등의 결과에 따라 여러 개의 동일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이를 1건으로 경고처분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6항ㆍ제7항ㆍ제8항을 위반한 경우
2. 보관화물에 대한 멸실이 발생한 때(다만, 재해, 천재지변 등 운영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한다)
3.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9조제2항ㆍ제4항, 제10조제4항, 제12조제2항ㆍ제4항, 제16조제1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7조제1항, 제30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4.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A등급)에 대하여는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보세창고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세창고에의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인 또는 그 사용인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해당 시설의 미비 등으로 보세창고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운영인 또는 그 종업원이 합법가장 밀수를 인지하고도 세관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보관 또는 반출한 때
5. 세관장의 시설구비 명령을 미이행하거나 보관화물에 대한 중대한 관리소홀로 보세화물의 도난, 분실이 발생한 때
6. 운영인 또는 그 종업원의 관리소홀로 해당 보세창고에서 밀수행위가 발생한 때
7. 운영인이 최근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때
④ 세관장이 제3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물품반입을 정지하는 경우 그 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항제1호의 경우: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2. 제3항제2호 및 제4호를 위반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간 이상
가. 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물품반입정지를 받은 경우: 15일
나. 물품원가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물품반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10일
다. 물품원가가 1억원 미만인 경우: 7일
라. 물품원가를 알 수 없는 경우: 7일
3. 제3항제3호의 경우: 해당 시설의 완비 등으로 보세창고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까지
4. 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7일
⑤ 세관장은 제4항제2호의 경우에 보세창고의 규모, 위반의 정도, 업체의 법규수행능력평가, 관세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허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친 후 기준일의 50%의 범위(A등급을 받은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의 경우에는 최소 10% 이상)에서 반입정지 기간을 하향 조정(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할 수 있다. 다만, 반입정지 기간은 7일 미만으로 할 수 없다.
⑥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물품반입의 정지처분이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7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세창고의 운영인에게 반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보세창고 운영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3항에 따른 특허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⑦ 세관장은 제6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자인 보세창고의 운영인(이하 "과징금 부과대상자"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보세창고 운영에 따른 매출액 산정 자료를 제출 받아 과징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징금 금액의 산정은 영 제193조의3에 따라 부과하되, 제5항에 따라 반입정지 기간을 하향조정한 경우에는 영 제193조의3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⑧ 세관장은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과징금 부과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영 제285조의7을 준용한다.
⑨ 세관장은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취소하여야 하고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하는 것이 보세화물관리상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고 관세채권 확보 등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특허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친 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2.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 제175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년 이내에 3회 이상 물품반입 등의 정지처분(제6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4. 2년 이상 물품의 반입실적이 없어서 세관장이 보세창고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법 제177조의2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경우
⑩ 세관장은 보세창고의 운영인에게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행정제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내역을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