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심의위원회 운영) #
① 병무청위원회는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중앙위원회는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20. 1. 30., 2024. 4. 26.〉
1. 1차 심의는 위원장,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검사과장, 심의대상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병역판정검사의사를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30일 이내에 개의하고 참석위원 전원합의로 신체등급을 결정. 다만,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간 등 부득이한 경우 60일 이내에 개의 〈개정 2021. 2. 15., 2022. 12. 30., 2024. 4. 26.〉
2. 1차 심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중 신체등급 5~6급 판정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2차 심의위원회에서 판정. 다만,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최초검사일부터 통들어 24개월이 되는 달의 재신체검사를 실시한 사람 중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1급부터 4급까지 판정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1차 심의를 생략하고 2차 심의에 회부 〈개정 2024. 4. 26.〉
3. 2차 심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신체등급을 결정하되 서로 다른 신체등급이 동수인 경우에는 다시 회의에 부치고, 그 결과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 〈개정 2020.1.30., 2021.2.15., 2024.4.26., 2025.1.10.〉
4. 제3호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5명 이상으로 운영. 다만, 병역판정검사의사와 군의관 또는 민간병원 의사는 동수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의관 또는 민간병원의사가 1명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신설 2021. 2. 15., 개정 2024. 4. 26.〉
가. 위원장
나. 병역판정검사의사(동일과목의 병역판정검사의사 반드시 포함)
다.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이 제63조제4항에 따라 위촉한 군의관 또는 민간병원의사 〈개정 2022. 12. 30.〉
라.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이 제63조제4항에 따라 위촉한 의사가 아닌 의료직(1명) 〈개정 2022. 12. 30.〉
5.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전담의사가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위원장,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검사과장, 지방청 병역판정전담의사, 민간병원의사 또는 군의관 2명으로 구성(중앙병역판정검사소 전담의사는 심의 위원 배제) 〈신설 2021. 2. 15., 개정 2022. 12. 30., 2024. 4. 26.〉
6. 제5호에 따라 심의할 때에는 심의 전 군병원, 민간병원 중 1곳 이상에 검사결과에 대해 자문하여 의견을 받거나 위탁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를 참고하여 신체등급을 결정 〈신설 2021. 2. 15., 개정 2024. 4. 26.〉
7. 2차 심의 외부위원 중 정형외과, 안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위원은 가급적 민간의사 8명과 군의관 2명으로 구성된 인력풀(임기: 2년)로 구성ㆍ운영 〈신설 2021. 2. 15., 개정 2024. 4. 26.〉
③ 지방위원회는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참석위원 전원합의로 신체등급을 결정하며, 전원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거나 처분보류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전자심의로 실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면 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자심의시 심의서, 명부 등을 출력하지 아니하고 병무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30., 2022.12.30., 2025.1.10.〉
④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지방위원회 위원장은 제65조제1항에 따라 심의서가 회부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 〈개정 2020.1.30., 2025.1.10.〉
1의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 종료 후 위원회를 소집하여 대면 또는 서면 심의. 이 경우 질병ㆍ심신장애 정도가 심하여 신체검사 종료 시까지 기다리기가 곤란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신체검사 종료 전에 개별적으로 심의 〈신설 2025.1.10.〉
2.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병역처분(변경)ㆍ처분보류 등을 결정하며, 간사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준비 후 심의서를 출력하고, 별지 제48호서식의 신체등급판정 심의자 명부를 기록ㆍ관리 〈개정 2025.1.10.〉
3. 해당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심의대상자 개인별로 질병ㆍ심신장애에 대한 증상 및 검사소견을 전 위원에게 설명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보충 설명.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필요 시 2차ㆍ정밀심리검사를 실시한 임상심리사가 위원회에 참석해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5., 2023. 1. 30.〉
4. 각 위원은 병역판정검사의사의 설명과 수검자의 병역사항 확인, 고의 또는 속임수를 쓴 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의문사항을 확인한 뒤 심의서의 심의 의견란에 해당과 병역판정검사의사가 평가한 신체등급에 대하여 가부 등을 표시하고 서명. 다만, 전자심의 시에는 별지 제46호서식 또는 제47호서식의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심의서 화면에서 가부를 입력하고 저장한 시간을 표출함으로써 서명을 갈음 〈신설 2025.1.10.〉
5. 필요한 경우 해당 심의대상자를 대면하여 심의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심의대상자 가족에게 심의과정을 공개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 〈개정 2020. 1. 30.〉
6. 지방위원회는 심의에서 병역처분(변경)을 결정하고, 병역면탈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 이 경우 병역처분(변경)을 보류할 수 있음 〈개정 2024. 1. 30.〉
7. 중앙위원회는 심의에서 신체등급을 결정하고 병역의무자가 병역면탈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의뢰한 지방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 이 경우 병역처분(변경)을 보류할 수 있음 〈신설 2024. 1. 30.〉
⑤ 병역판정관은 위원회에서 병역처분(변경)으로 결정한 사람에 대해 병역처분하고 병역처분 결과서를 병역의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한다. 〈개정 2023.12.29., 2024.1.30., 2025.1.10.〉
⑥ 병역면탈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사람의 관련 자료를 송부받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다. 〈개정 2023. 12. 29., 2024. 1. 30.〉
1. 최초 병역판정검사부터 최종 병역처분에 이르기까지 관계서류
2. 질병ㆍ심신장애 발생의 고의 또는 속임수를 썼는지 여부 〈개정 2020. 1. 30.〉
3. 그 밖에 진료기록 등 조사ㆍ확인이 필요한 사항. 이 경우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받아 진료기록 등을 관계 기관에 사실조회 〈개정 2020. 1. 30.〉
⑦ 지방병무청장은 조사ㆍ확인 결과 병역처분 등에 고의 또는 속임수를 썼는지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소속 지방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하도록 한다.